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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풍년이라고 사과 농사 말라니"…청주 새터지구 임대아파트 추진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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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풍년이라고 사과 농사 말라니"…청주 새터지구 임대아파트 추진위 반발

    추진위, 특정업체 이해 작용 의혹 제기 "불허결정 수용못해, 자문위 재개최해야"

    새터지구 기업형 공공임대 주택사업 추진위원회가 13일 충북도청에서 도의 사업 불허방침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종현 기자)

     

    충북 청주시 사천동 일대 새터지구에 주민 주도로 기업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충청북도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업을 불허해 사업 추진위원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주 새터지구는 지난 2015년 충북개발공사가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려다 보상가에 반발한 주민 반대에 부닥쳐 사업이 무산된 곳이다.

    이후 토지주 등이 직접 '새터지구 기업형 공공임대 주택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 씨제이엔과 손잡고 임대주택 3100여 가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충북도가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을 불허했다. 도는 불허 사유로 청주지역의 심각한 아파트 미분양 사태를 들었다.

    이에 추진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분양 집계에도 잡히지 않는 임대아파트 건설을 미분양 아파트가 많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

    실제로 도는 지역 아파트 시장 미분양 해소책의 하나로 각 건설사에 임대주택 전환추진을 독려하고 있기도 하다.

    새터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의 한 관계자는 "배 농사가 풍년이라고 사과 농사를 짓지 말라는 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추진위는 자문위 위원에 수천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업체 임원과 새터지구를 개발하려다 포기한 충북개발공사 간부가 포함됐다며 이번 불허 결정에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추진위는 1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문위 회의의 재개최와 이 사업과 관련해 도와 추진위, 시민단체 등 3자가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도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는 청주지역의 심각한 미분양 상황과 앞으로 개발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고, 자문위 회의도 상위법에 따라 문제없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형 임대주택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짓는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촉진지구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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