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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재벌 제한,'법과 시행령 사이 타협'



국회/정당

    인터넷은행 재벌 제한,'법과 시행령 사이 타협'

    여야"시행령에 재벌기업 진입 제한 조항 넣기로"
    법 본문 통해 시행령 개정 제한
    홍영표 "대한민국이 다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나?" 강행 의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펼치며 이를 막는 국회 관계자들과 충돌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확대이미지

     

    여야는 재벌 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 조항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 간사 대행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당 안팎의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유 의원은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 "재벌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허용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부대의견으로 '상호출자제한집단 진입 금지'를 넣은 만큼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시행령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문의 취지를 담는 부대의견이 법문에 있기 때문에 시행령만으로 재벌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주주의 자격 요건을 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해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은행법 시행령 조항을 법 본문 별표에 넣었다.

    유 의원은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제외하기로 했다"며 "오히려 법을 빼거나 하면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전부 다 걸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특혜 주기 위해서 뺀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또 쟁점 중 하나였던 정보통신기술(ICT)에만 진입을 허용하는 안에 대해서도 ICT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만 예외적으로 보유지분을 34%까지 허용하도록 시행령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해당 항목에 대해서도 '시행령에 반영해달라'는 내용을 법안 부대 의견에 넣을 예정이다.

    홍영표 원내대표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법에 따라 ICT 전문기업들만 들어오게 만들었다"며 "ICT 자산과 매출이 50% 이상만 허용한다. 삼성도 SK도 비중이 적어 들어오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내 반발에 대해 "정무위 10명 중 한 명 빼고 다 찬성했다. 반대분들에 법안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다 합의할 때까지 기다릴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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