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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공주택 44개동 3종 시설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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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공공주택 44개동 3종 시설물 지정

     

    충북 청주시가 21일자로 시설물 안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재난이 우려되는 공동주택 44개동을 정기적 점검 대상인 3종 시설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재난이 우려되는 C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준공한 지 15년이 지난 상당구 6개 동, 서원구 16개 동, 청원구 22개 동의 공동주택이다.

    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 되면 해마다 2차례 점검을 통해 지적 사항에 따라 보수·보강을 해야 한다.

    시는 점검 결과와 지적사항 등을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시설물 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등록해 이력을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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