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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유가족 "과잉진압·여론조작 김석기 국회의원 사퇴해야"



포항

    용산참사 유가족 "과잉진압·여론조작 김석기 국회의원 사퇴해야"

    김 의원 경주사무실 앞, "10년 전에 했던 일 경주시민에게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사진=김대기 기자)

     

    '용산참사'의 유가족들이 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의원의 지역구를 찾아 사퇴를 촉구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경주시민사회단체는 20일 김석기 의원 경주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 없으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참사 위원회는 "경찰청 인권참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 김석기 당시 청장 등 경찰지휘부가 안전을 버리고 조기 과잉진압을 강행한 점이
    지난 5일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 직후 김석기 청장의 지시로 사이버수사대 900명이 동원돼 댓글 공작 등 연록조작에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범죄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용산참사 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투입된 경찰 특공대가 위험하다고 보고를 했지만, 무시하고 과잉진압을 지시했다"면서 "과잉진압 참사와 여론 조작을 지시한 김석기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살려고 한 죄 밖에 없는데 학살을 당했다"면서 "그걸 지시한 사람이 뻔뻔하게 국회에 있다. 경주시민의 힘으로 국회의원 자리에서 내려달라"고 입을 모았다.

    유가족 김영덕씨는 "진실을 밝히려는 유가족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면서 "국회의원 뱃지 뒤에서 경주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유가족 권영숙씨는 "남편을 잃고, 아빠를 잃은 가족들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있다"면서 "10년 전에 했던 잔인한 일을 경주시민에게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용산참사 진상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고, 여론조작을 지시한 것은 위법행위이며, 민주헌정질서 근간을 흔든 사람이 국회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진상위 관계자는 "경찰의 조사결과도 부정하며 '다시 그런 상황이 와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는 인면수심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지역 시민단체는 "이런 사람이 경주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참담하다"며 "경주시민을 부끄럽게 하지말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인권 변호사는 "경찰청 진상조사에서 규정을 위반한 과잉진압이었다고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김석기 의원은 범죄행위를 정당했다며, 경주시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용산참사는 지난 2009년 1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철거민 32명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의 한 빌딩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농성하던 중 경찰 강제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 1명과 철거민 5명이 숨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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