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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최근 3년 간 250여 건 구제



광주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최근 3년 간 250여 건 구제

    2016년부터 지난 9월까지 총 2370건 진정 접수해 253건 구제

    국가인권위원 광주인권사무소(사진=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최근 3년 동안 250여 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적발하고 구제 조치를 취했다.

    12일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인권사무소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 9월까지 총 2370건의 진정 사건을 접수해 2359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약 11%인 253건을 구제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정보 보건시설과 관련된 진정이 10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정시설 715건, 장애차별 140건 순이었다.

    장애차별과 관련된 구제 조치가 140건 중 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에 대한 구제 조치는 22건 이뤄졌다.

    광주인권사무소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등교 시 휴대전화 수거 규정을 만들어 시행한 학교에 대해 인권침해 사례로 권고했고 학교 폭력 사건 가해 학생에게 공개 사과문을 낭독하게 한 교사에게 인권 교육을 권고했다.

    이밖에 시각 장애인 근로지원인에 대한 여비 지원 규정이 없더라도 출장 여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한 사례 등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현재 광주인권사무소는 조사팀장을 포함해 총 4명의 조사관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1인당 평균 2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2018년 말에 조사대상이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까지 확대되면서 조사관 1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광주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지역 인권사무소의 조사대상 범위 확대는 신속하고 현장성 있는 인권 옹호 활동을 위한 것"이라며 "지자체와 인권단체 등과 협력해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2016년 3월까지는 교정시설과 정신보건시설, 지자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만 조사할 수 있었지만 이후 국가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장애인 차별 행위까지 조사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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