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경남교육청, 18일 학생인권조례안 '입법 예고'



경남

    경남교육청, 18일 학생인권조례안 '입법 예고'

     

    경남교육청은 "오는 18일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학생들이 교복 착용 선택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내 대자보 게시를 허용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명문화했다.

    경남교육청은 오는 11월 20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검토의견서는 경남교육청 학생생활과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지난 9월 11일 담화문을 통해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후 경남교육청은 유·초·중·고등학교장과 교육감이 대화의 시간을 가졌고 4개 권역별로 인권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입법예고 이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의 의견을 듣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오는 11월 20일 경남교육연수원 홍익관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