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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해고 발언 40대 입주자대표 벌금형



청주

    경비원 해고 발언 40대 입주자대표 벌금형

    재판부 "해고 권한 없더라고 불이익 줄 수 있는 지위"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경비원에게 해고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11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A(49)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해고 권한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근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해고할 수 있다는 발언을 반복한 데다 용서 받지도 못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새벽 0시 10분쯤 어자신이 반대하는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이유 등으로 경비원 B씨에게 해고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기는 B씨는 자신이 A씨를 해고할 권한이 없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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