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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손해배상 의사없다면 압류 진행"



국제일반

    "신일철주금 손해배상 의사없다면 압류 진행"

     

    지난달 대법원 판결이 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을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11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손해배상을 할 의사가 없다면 압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11일 일본 도쿄 지요다 구에서 열린 '강제동원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의 발족식에서 "내일 신일철주금의 본사에 찾아가 면담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면담에서 배상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한국 내 신일철주금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내에 신일철주금의 재산이 상당수 있다"며 "일단 압류를 한 뒤 다시 협의하고, 그래도 배상에 응하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일철주금과 협의할 의사는 여전히 많지만,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는 없다"며 "이번 대법원 소송의 원고만 해도 4명 중 3명이 이미 돌아가시고 1명은 94세의 고령"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일철주금에 의한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올해 안에 열고 대법원판결 후 6개월 내에 추가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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