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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창원지청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서두르세요"



경남

    노동부 창원지청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서두르세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창원지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정부의 청년 고용 대책 발표 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5인 이상 전 업종으로 확대되면서 기업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하다.

    30인 미만 기업은 청년 1명 이상, 30인∼99인 기업은 청년 2명 이상, 100인 이상 청년 3명 이상 채용하면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

    창원지청은 올해 2186명을 배정받아 지난 10월 말까지 1666명이 채용돼 12월 초에 채용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올해 상반기(1월∼5월) 채용자에 한해서는 11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한 업종·기업규모 등 지원현황을 보면 업종별로 제조업(62.1%), 전문·과학기술업(11.2%), 도소매업(9.9%), 보건업(5.6%) 순이다.

    기업 규모별로 5~29인(55.3%), 5인 미만(21.2%), 30~99인(14.9%) 순으로,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이 대부분이다.

    고용노동부 최대술 창원고용노동지청장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업들의 경영 부담 완화와 청년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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