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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천 범람 사망사고, 통제 해제 경찰 과실 여부 검찰이 수사



사건/사고

    중랑천 범람 사망사고, 통제 해제 경찰 과실 여부 검찰이 수사

    오후 8시 교통통제했다가 범람 시각에 해제
    경찰 "사고지점 뒤쪽에서 침수 우려돼 급히 앞으로 이동"

     

    지난 8월 서울 중랑천 일대 폭우로 차량이 침수돼 운전자가 숨진 사고에 경찰의 과실이 있다는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월 28일 오후 하천이 범람한 시점에 서울 중랑경찰서가 교통 통제를 해제해 차들을 진입시킨 점에 대해 과실이 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노원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쯤 중랑천이 범람하면서 동부간선도로가 물에 잠겨 차량 여러 대가 물에 잠겼고, 이 중 한 대를 운전하던 A(4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 CCTV 화면을 보면, 이날 오후 8시 30분쯤부터 하천이 넘치기 시작해 8시 43분쯤에는 둔치가 완전히 물에 잠겼다.

    그런데 경찰은 오후 8시쯤 차량 통행을 통제하기 시작했다가 8시 43분쯤 사고 지점 1km 뒤에서 갑자기 통행을 재개시켰다.

    통제가 해제되고 해당 구간에 차량이 추가로 진입하면서 월릉교 아래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교통 통제로 사고지점 뒤쪽에서 침수가 우려돼 차들을 급히 앞으로 이동시켰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해당 통제 구간에서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은 유족이 경찰을 고소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고, 검찰은 경찰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더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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