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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연될까봐" 불상 야산에 묻은 공무원 검찰 송치



경남

    "공사 지연될까봐" 불상 야산에 묻은 공무원 검찰 송치

    (사진=자료사진)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지표조사 중 발견된 불상을 임의로 야산에 묻은 혐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무원 A(44)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쯤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민운동장 조성사업 지표조사 중 사업구역 내에서 발견된 마애석불좌상에 대해 문화재청장의 보존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업구역 인근 야산에 임의로 매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쯤 지표조사를 진행한 후 문화재청에 보고했고 이에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해 이전 등 보존대책을 강구하라'는 보존조치명령을 통보했다.

    그러나 A씨는 약 6년 동안 소유자를 찾지 못해 공사가 지연될 것을 우려해 지난해 1월 문화재청의 보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불상을 야산에 묻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불상을 야산에 임의로 묻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사익을 노린 혐의가 없어 보이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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