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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시설사용료 보장' 입법 안 되면 '즉각 폐원'



교육

    한유총, '시설사용료 보장' 입법 안 되면 '즉각 폐원'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 47]
    한유총의 '박용진 3법은 규제 강화' 주장, 논리적 근거 희박
    "시설사용료 주장은 회계시스템 도입과 보조금 전환 피하려는 꼼수"
    한국당, 한유총 이익 대변하는 시설사용료 또는 분리회계 검토 중
    한국당, 교육위 법안소위 논의 계속 지연시켜 '박용진 3법' 연내 통과 불투명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조항만이라도 연내 정기국회 통과해야"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설립자, 학부모 대표 총궐기 대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박용진 3법'에 반대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시설사용료 보장'이 입법되지 않을 경우 '즉각 폐원'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29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설립자, 원장, 학부모 등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학부모운영위원회 총궐기대회'를 갖고, 박용진 3법 저지 총궐기를 선언했다.

    이덕선 한유총은 비대위원장과 '전국 4,000여 사립유치원 운영자 일동'은 박용진 3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시설사용료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폐원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또 '박용진 3법이 수정 없이 통과된다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즉시 협상단을 구성해 쟁점을 논의해 나가자"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이 약자인 학부모들을 볼모로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며 박용진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정치하는 엄마들 김정덕 활동가는 "저들은 사유재산, 오로지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 저렇게 학부모들을 동원하고 있다"며 "오늘 우리들이 나온 건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대변해 정치를 바로 펼 수 있도록,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운영자 일동이 29일 발표한 성명서

     

    ◇ 한유총의 '박용진 3법은 규제 강화' 주장, 논리적 근거 희박

    한유총은 '박용진 3법은 규제 강화'라고 주장하는데, 왜 그런지 논리적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박용진 3법의 핵심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에듀파인 사용과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설립자 결격 사유 신설,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 포함 등이다.

    한유총은 에듀파인 사용은 받아들이되 시설사용료 보장을 요구하다가, 시설사용료 보장이 수용되지 않자 '박용진 3법' 자체를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시설사용료에 보장 요구에 대해 교육부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 교육부는 "정당한 보상이 되려면 학교 부지와 건물 제공에 강제성이 있어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여야 한다. 사립유치원은 설립자가 자신의 교육사업에 제공한 것이므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으로 볼 수 없다"며 "자신이 소유·사용중인 토지· 건물에 대해 사용료를 인정하는 입법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사립유치원의 시설 제공은 자발적 인가의 요건일 뿐이다. 사립유치원의 건물과 토지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의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특혜는 사립유치원이 엄연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다"며 "막대한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되는 마당에 더 이상 엉뚱한 시설사용료를 언급하며 회계시스템 도입과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라"고 지적했다.

    ◇ 한국당, 한유총 이익 대변하는 시설사용료, 분리회계 검토 중

    한유총이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는 가운데, 한국당이 시설사용료를 보장하는 대체입법을 검토하며 논의를 미루는 바람에 박용진 3법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당은 시설사용료 보장에 대한 반발이 심하자 분리회계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 회계를 분리해 국가의 보조금은 국가회계시스템으로 관리하고, 학부모가 내는 원비는 일반회계시스템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서도 비리유치원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인바, 이러한 분리회계는 교육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학부모들이 내는 유치원 원비 또한 당연히 교육목적을 위해 납부하는 돈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원장들에게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비리유치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한국당, 교육위 법안소위 논의 계속 지연시켜 '박용진 3법' 연내 통과 불투명

    한국당이 시설 사용료 보장을 담은 대체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지연시키는 바람에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병합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12월 3일 교육위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지만, 한국당이 대체법안 제출도 하지 않고, 박용진 3법 논의를 거부할 경우 박용진 3법의 연내 통과는 어렵게 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이 박용진 3법을 포함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 통과를 방해한다면, 이는 자유한국당이 50만 명의 원아들과 유치원 학부모 그리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바라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오로지 4000여 명의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임을 고백하는 것이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사립유치원 관련 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은 시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는 "지원금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일단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유아교육법 조항만이라도 확실히 개정해도 한유총이 지금같은 실력행사를 멈추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 조항만이라도 정기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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