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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김진규 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울산

    울산지검, 김진규 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회계책임자 등 6명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김진규 남구청장. (사진=이상록 기자)

     

    울산지검은 6·13지방선거 당시 허위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와 벽보, 명함, SNS 등에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구청장이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중퇴했는데 선거공보 등에는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해 졸업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며 지난 10월 김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김 구청장이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1600만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김 구청장은 자신의 회사 사무실 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와 선거대책본부장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구청장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등의 혐의와 관련해 수사 착수 전 관계자들이 입을 맞춘 탓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공개된 고발 내용 가운데 일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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