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공정위, 하도급법 상습 위반 기업 '영업정지 요청' 추진



경제 일반

    공정위, 하도급법 상습 위반 기업 '영업정지 요청' 추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윤창원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해온 기업 두곳에 대해 영업정지 요청 절차를 밟고 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들을 상대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해온 한화S&C(현재 한화시스템에 합병)와 한일중공업에 대해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안건이 위원회에 회부됐다.

    한화S&C(현재 한화시스템에 합병)와 한일중공업은 각각 6차례와 5차례에 걸쳐 하도급 관련법을 위반해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10점을 넘겼다.

    지난 1998년 도입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에 따르면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이 되고, 10점을 넘기면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다.

    하지만 관련 제도 도입 이후 공정위가 실제 영업정지 요청을 한 곳은 없다는 점에서 위원회 최종 결론에 따라 이들 두 기업이 영업정지 요청 첫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 결정이 나오면 공정위는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이를 요청하고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최종 처분을 내린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