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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음주운전 공무원, 승진 OUT"



대전

    충남도 "음주운전 공무원, 승진 OUT"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높이기로

    (충남도청사=자료사진)

     

    충남도가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을 아예 승진 심사도 받지 못하게 인사제도를 시행한다.

    11일 도가 발표한 '2019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보면 내년 1월부터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공무원은 승진 심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김태우 도 인사기획팀장은 "'윤창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공직사회에서부터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음주운전자 승진 배제는 징계 절차와는 별도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와 함께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한다.

    충남도의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현재 7.2%인데, 내년 9.7% 이상, 2020년 10.4% 이상, 2021년 12%이상, 2022년 13.2% 이상을 목표로 세웠다.

    도는 이 밖에 발탁승진은 직렬별 4·5급 승진 예정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선발하기로 했으며, 중앙부처 등에서 전입한 5급 이상은 '충청남도인사관리규정' 제7조를 적용해 2년 범위 내 승진 임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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