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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탁상 교통행정'에 위협받는 시민 안전



포항

    포항시 '탁상 교통행정'에 위협받는 시민 안전

    (사진=김대기 기자)

     

    경북 포항시의 탁상 교통행정에 예산낭비뿐 아니라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포항경찰과 포항시 등에 따르면 포항시는 지난 11월 포항시 북구 창포메트로시티 아파트에서 유성여고 방향 도로에 시속 50km 제한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러나 과속단속카메라가 내리막 커브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불과 수 십미터가 지난 곳에 설치돼 추돌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해당 구간에서는 대부분 차량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앞 뒤 주행차량 간 거리가 짧아져 아찔한 순간이 연출되고 있다.

    창포동 주민 박 모(38)씨는 "커브길이 끝나자 마자 과속카메라가 있어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차량 때문에 아찔한 경우가 많다"면서 "빗길에 차가 미끌리기라도 하면 2~3중 추돌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과속단속 카메라는 포항시가 주민보호를 위해 설치한 장비로 경찰과 협의를 하면 설치할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창포메트로아파트가 입주해 그 구간에 차량 통행이 많고, 해당지점을 걸어서 오가는 시민이 많아 카메라를 설치했다"면서 "경찰과 협의한 내용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과속카메라 설치로 오히려 사고위험을 높일수 있다며, 직선 구간이고 학생들이 오가는 유성여고 앞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포항시가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카메라 설치 협의가 들어왔을 때 유성여고 앞 횡단보도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사진=김대기 기자)

     

    이와함께 포항 남구 중흥로 한전사거리에서 남부경찰서 사거리방향 구간 자전거 도로에는 자전거 운행자 보호를 위해 볼라드(차선규제봉)가 지난 7월 설치됐다.

    볼라드는 1m50cm 간격으로 설치됐고 야간에 빛을 발하는 기능이 있다고 포항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버스정류장 앞에도 설치돼 버스 이용객 승하차에 불편을 줄뿐 아니라 버스가 운행 차선에 정차해 승객을 승하차시켜 추돌 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자전거 도로 구조물은 포항시 담당부서가 설치하고 남구청에서 유지관리하도록 돼 있지만, 어느 부서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채 몇 달째 방치돼 왔다.

    포항시 관계자는 "버스정류장 앞 볼라드는 버스 이용객 안전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교통전문가들은 해당 볼라드는 비슷한 종류의 차선규제봉에 비해 가격을 5배 가량 비싸지만, 성능면에서는 별차이가 없다며 예산낭비 의혹도 제기했다.

    포항시가 설치하는 교통시설물 가운데 효율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이는 경우가 있는 만큼, 신중히 설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교통전문가 A씨는 "경찰 등 교통전문가와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포항시의 의도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무조건 좋은 것을 설치하기 보다는 각 상황에 맞는 시설물을 설치해야 예산도 아끼고 실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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