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대구경북 선거사범 당선인 21명 기소… 검찰 수사 불복 재정신청 잇따라



대구

    대구경북 선거사범 당선인 21명 기소… 검찰 수사 불복 재정신청 잇따라

    지난달 14일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권영진 대구시장.

     

    지난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공소시효가 13일 만료된 가운데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는 당선자 21명이 법정에 오를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검찰이 일부 선거사범 당선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선관위가 불복 입장을 내놓으면서 재정신청 결과가 주목된다.

    우선 단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또 국회의원 경력을 적은 선거공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첫 재판을 받게 된다.

    기초단체장은 황천모 상주시장과 김학동 예천군수가 기소됐다.

    광역의원은 대구시의원 3명을 포함한 7명, 기초의원은 10명이 재판을 받게 된다.

    이중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과 이주용·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등 6명은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 선거사범 당선인 6명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선관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경북도선관위는 선거사범 수사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임 도교육감과 최기문 영천시장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다.

    또 고윤환 문경시장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불기소 사유서를 검토해 검찰 항고 여부를 결정한다.

    대구고검에서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위법이라고 보는 선관위 입장과 다르게 검찰이 판단하니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재정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1차례에 그쳤던 지난 6대 지방선거 재정신청과 달리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정신청 서너 건이 이례적으로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의 이번 선거사범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이번 선거사범 사건을 충실히 수사했고 증거 관계에 따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시민단체는 "시민 법감정을 무시한 검찰과 법원의 관대한 처분 탓에 선거사범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강력한 처벌로 이번 기회에 선거사범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