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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돈다발 파묻었던' 이용부 전 보성군수 '징역 8년'



전남

    '뇌물 돈다발 파묻었던' 이용부 전 보성군수 '징역 8년'

     

    수억원대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부 전 전남 보성군수(65)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용부 전 군수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는 징역 5년, 직권남용 혐의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4억 7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는 다른 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전 군수의 혐의에 대해 병합하지 않고 분리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정을 공정하게 책임져야 할 군수가 업체의 이익을 위해 직무권한을 남용해 이로 인해 지자체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불신을 증식시켰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수의 하급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입찰을 방해하는 하는 등의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도 죄질이 굉장히 무겁다"고 덧붙였다.

    이 전 군수는 임명규 전 전남도의회 의장에게 실거래가보다 2천만원 적은 돈으로 사택 부지를 구입하고, 보성 빛축제 당시 업체 입찰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를 선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관급공사 계약체결 대가로 담당 공무원들을 통해 관급공사 업체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임명규 전 전남도의회 의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임 전 의장은 땅을 이 전 군수에게 헐값에 팔고 이 전 군수의 딸을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특별채용해 급여를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 됐으나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 전 의장에 대해서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개인의 이득을 취득하고 증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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