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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6.13 선거사범 244명 입건·6명 구속



전남

    광주지검 순천지청, 6.13 선거사범 244명 입건·6명 구속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총 244명을 입건해 6명을 구속기소하고, 10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136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장석웅전남도 교육감, 권오봉 여수시장은 각각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또 허위사실 공표 및 통합선거인 명부 유출 혐의로 고발된 정현복 광양시장과 허위사실 공표 및 선거인 매수혐의로 고발된 송귀근 고흥군수도 각각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다만 송 군수 선거사무원 A씨에 대해서는 선거인 매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위반 혐의로 고발된 주철현 전 여수시장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전남지역 한 국회의원 보좌관 B씨와 해당 지역구 농협지부장 C씨에 대해서는 제 3자 기부행위 금지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회의원 보좌관 A씨는 지난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협에서 홍보비로 산 생필품을 '의원실에서 보낸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과 노인정 등 20여 곳에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당 지방선거 후보자 등으로부터 생필품을 받을 사회복지시설을 추천받은 후 '의원실에서 보낸다'며 생필품을 가져가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 고흥군지부장 B씨에 대해서도 농협 홍보활동비로 책정된 500만원을 하나로마트에서 미리 결제한 뒤 시설별로 20만~30만원 상당의 생필품으로 가져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지역 시·군의원 8명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문자메시지 불법전송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순천시의회 A의원은 6.13 지방선거 운동기간에 지역구 주민 1명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시의회 B의원은 선거 당일 본인의 투표소가 아닌 지역구 투표소 10여 곳을 찾아 투표 참관인들과 악수를 하는 등 선거운동 금지행위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시의회 C의원은 선거 운동기간에 자신이 속한 친목모임에 10만원 상당 화환을 1차례 보내고 찬조금 10만원씩 3차례 보내는 등 모두 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시의회 D의원은 지난 3월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역구민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성군의회 A·B 두 의원은 선거당일 투표소 앞에서 지역구민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등 선거 당일 금지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시의회 A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가입된 노래봉사단에 34만원을 회비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시의회 B의원은 지난 5월 선거구민 C씨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2500만원을 빌려주며 이자 상당액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앞서 불구속 기소한 전남도의원 D씨는 자신의 지역구의 한 초등학교 체육대회 행사에 참가해 "선거에 당선되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발언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지난 3월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갖고 지역구민들에게 버스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도의원 B씨는 1심에서 의원직을 상실하는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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