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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산구 구금고 지정 공공성과 공정성 침해"(종합)



광주

    법원 "광산구 구금고 지정 공공성과 공정성 침해"(종합)

    본안 판결 확정까지 구 금고 계약 절차 중단
    광산구 "재심의 절차 검토한다. 당분간 농협이 구금고 역할"

     

    법원이 광주 광산구의 구 금고 선정 절차에 대해 심의위원 명단이 유출되면서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광산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재심의 절차를 밟기 위한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박길성 부장판사)는 농협은행이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체결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가처분 신청 내용의 일부를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산구와 농협 사이에 금고 지정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광산구 1금고 지정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안이 유지돼야 하는 심의위원 명단이 공무원에 의해 입찰에 참가한 일부 금융기관에 유출됐을 뿐만 아니라 접촉까지 시도함으로써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청 내용 가운데 국민은행을 광산구 제 1금고로 지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앞서 농협은 '계약체결 대상자로의 지위확인 및 계약체결 절차 이행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농협은 심사위원 명단이 미리 유출돼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까지 제기했다.

    광산구 금고 지정 공무원은 지난 10월 23일 구 금고 선정을 두고 경쟁했던 농협과 국민은행 양측에 심사위원 명단을 넘겨줬다고 자백해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가처분 인용 신청 결정문이 광산구에 전달됨에 따라 광산구도 내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광산구는 새로운 심의위원을 모집해 재심의 절차를 밟아도 되는지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다.

    광산구 금고 계약은 3년 단위로 체결하는데 농협과의 계약이 이달 만료된다.

    광산구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내부적으로 새로운 심의위원을 모집해 재심의 절차를 밟아도 되는지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당분간은 농협과 구금고 운영을 연장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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