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벗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선거인 명부 유출 혐의를 받아온 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선거 기간 공보물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예산 절감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상대 후보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순천지청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244명 중 구속 6명 등 모두 108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136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