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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복 광양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벗어



전남

    정현복 광양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벗어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벗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선거인 명부 유출 혐의를 받아온 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선거 기간 공보물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예산 절감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상대 후보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순천지청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244명 중 구속 6명 등 모두 108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136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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