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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특감반원 "與중진 비위보고해 쫓겨나" 주장에 靑 "전혀 사실 아냐"



대통령실

    전 특감반원 "與중진 비위보고해 쫓겨나" 주장에 靑 "전혀 사실 아냐"

    前 특감반원 김 모 씨, 언론에 이메일…"與 중진 비위 보고했지만, 상부서 무마"
    靑 "첩보 보고받은 건 맞지만, 사실 아닌 것으로 확인…김 씨 일방적 주장"

     

    청와대는 14일 여권 중진 의원 비위 첩보를 보고했지만, 상부에서 이를 무마시켰고 오히려 자신이 징계를 당했다는 취지의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직원 김 모 씨의 주장이 담긴 보도에 대해 "김 씨가 보고서 때문에 쫒겨났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김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씨는 특감반원으로 재직 당시 지인 수사개입, 부적절한 승진 시도 의혹 등을 받는 인물로 비위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감찰을 받고 검찰로 복귀 조치됐었다.

    이날 SBS에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해당 언론에 이메일을 보내 자신이 여권 중진 의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했고, 이 내용은 조국 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에게도 보고됐지만 결국 이들이 감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이 해당 첩보를 보고받은 건 사실"이라면서 "당시 첩보 내용에 대해 청와대 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첩보 내용과 여권 고위인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했다. 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그 결과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임을 거듭 밝힌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씨가 생산한 비위 첩보는 여권 중진 A 의원이 2009년 사업가 B 씨로부터 친조카의 취업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으며, 2016년 총선 과정에서 사업가가 문제를 제기할 것을 우려해 A 의원의 측근 C 씨가 자신의 동서 명의로 사업가에게 돈을 송금했다는 것이다.

    A 의원 측도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B 씨가 금품을 줬다고 하면서 협박하고, 응하지 않자 언론에 제보도 하고 검찰에서도 조사를 했지만 모두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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