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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앱·영상전화로도 신고 가능'...경남도 119다매체신고 서비스



경남

    '문자·앱·영상전화로도 신고 가능'...경남도 119다매체신고 서비스

    (사진=경남소방본부 제공)

     


    경상남도소방본부는 각종 재난 발생에 음성 신고 외에도 문자(SMS·MMS), 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해 119에 신고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16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119다매체신고 서비스'는 음성통화가 불가능한 청각장애인 또는 의사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등이 위급한 상황에 놓였을때 영상통화와 문자, 앱,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119 종합상황실에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다.

    문자 신고는 119로 통화 연결 후 위치와 사고 내용을 입력해 전송하면 신고 사항이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도 가능하다.

    119신고앱은 화재 또는 구조·구급을 선택 후 메시지를 입력해 전송하면 신고 내용과 함께 신고자의 GPS 위치 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된다.

    산과 바다 등 정확한 사고 위치를 설명하기 힘든 장소에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 119를 누르고 영상전화를 걸면 수화 또는 글씨 등 신고자의 영상과 음성이 상황실로 전달돼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재난상황을 신고할 수 있다.

    이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 신고할 때는 BBB코리아와 다누리콜센터 등 24시간 외국어 통역기관과 연결해 영어·일어·중국어를 비롯한 유럽과 동남아시아 국가언어 등 총 27개 언어로 3자 통화를 통해 신속한 신고와 대응이 가능하다.

    김성곤 경남소방본부장은 "아직도 119다매체신고서비스를 모르는 도민들이 많아 지속적인 홍보로, 모든 도민들이 다양한 119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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