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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수형인 재심서 사실상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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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4.3 수형인 재심서 사실상 '무죄 구형'

    17일 제주법원서 70년 만에 열린 '정식 재판' 결심 공판 진행
    제주지검 "공소사실 특정 못해…공소제기 절차 위법" 공소 기각 요청
    수형인 "죽기 전 억울함 풀어달라"…최종 선고 내년 1월 17일

    제주4.3 생존 수형인 김평국(88) 할머니가 17일 열린 재심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이 사실상 무죄 구형을 하자 기뻐하고 있다. (사진=고상현 기자)

     

    제주 4.3 당시 폭도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 수형인 재심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 기각을 법원에 요청했다.

    70년 전 군사재판이 범죄사실도 특정하지 못한 채 이뤄진 불법 재판임을 검찰이 인정한 것으로 사실상 무죄 구형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오후 4시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의 심리로 진행된
    4.3 생존 수형인 재심사건 결심 공판에서 양근방(86) 할아버지 등 18명의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할아버지 등은 4.3 광풍이 몰아치던 지난 1948년 11월부터 1949년 7월 사이에 내란실행죄, 국방경비법 위반죄 혐의로 불법 군사재판을 받아 최대 20년형을 선고받은 수형인들이다.

    지난 10월 29일 재심 재판이 시작된 이후로 검찰 측은 2차례에 걸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4.3진상조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 공소장을 다시 작성했다.

    피고인 모두 70년 전 제대로 된 공소사실조차 없이 불법 재판을 받고 징역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11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으나, 이날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장을 변경하려면 원래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공소사실 자체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 것.

    법원의 불허 판단에 따라 검찰은 "(70년 전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공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 기각'은 소송 조건의 흠결이 있을 때 법원이 이를 이유로 실체적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 재판을 의미한다.

    검찰이 70년 전 이뤄진 군사재판이 범죄 사실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이뤄진 불법 재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사실상 '무죄 구형'이다.

    검찰의 공소 기각 요청 직후 재판에 참석한 4.3 생존 수형인들과 유가족은 70년 한을 눈물로 쏟아냈다.

    특히 4.3 생존 수형인들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재판부에 검찰 의견을 존중해 공소 기각 판결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임창희(97) 할머니는 "죄 없이 수형 생활을 한 이후로 주변에서 죄인 취급당한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았다"며 "부디 죽기 전 그 한을 풀어 달라"고 재판부에 부탁했다.

    양근방(86) 할아버지도 "70년 동안 힘들게 살았다. 죽기 전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선고 기일은 1월 17일이다.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하면 재판은 그대로 끝난다. 검찰이 결심에서 공소기각을 요청한 만큼 항소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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