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합의금 목적 거짓 교통사고 신고 30대 집행유예



광주

    합의금 목적 거짓 교통사고 신고 30대 집행유예

     

    합의금을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7 단독 박상재 판사는 무고와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 모(38)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고 범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12월 21일 오전 9시 40분쯤 광주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이 모(24) 씨가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자신의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당시 편도 5차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다 도로 2차로 한 가운데에 정차하고 있던 이 씨의 차를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승용차 창문을 두드렸다.

    이에 이 씨는 놀란 나머지 갑자기 차를 출발시켰고, 길가에 정차돼 있는 또 다른 화물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박 씨는 이 씨가 교통사고 경위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이용해 보험금이나 합의금 등을 받기로 마음먹고 "이 씨가 화물차를 들이받기 전 내가 운전하는 차량을 먼저 받았다"고 거짓 진술했다.

    한편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이 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