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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혐의'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간부 1심서 집행유예



부산

    '강제추행혐의'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간부 1심서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진=송호재 기자)

     

    계약직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팀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장성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A팀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계약직 여직원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A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첫 심리는 오는 20일 부산고법에서 열린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부산시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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