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울산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제보자 보호 조례 시행



울산

    울산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제보자 보호 조례 시행

    울산시교육청 전경.(사진 = 울산CBS 제공)

     

    울산시교육청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출한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이달 말 시행된다.

    앞서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된 거다.

    이 조례는 공익제보센터로 각종 신고와 접수 처리를 일원화하고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존 보상심의위원회를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로 변경하면서 보상금 지급과 제보자 신변보호도 한층 강화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