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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관위, 제2회 조합장선거 특별단속



청주

    충북도선관위, 제2회 조합장선거 특별단속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 특별 예방.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73개 농.축협과 산림조합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준법선거에 대해 교육하는 한편 금품선거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조직적 금품제공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금품 등을 받은 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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