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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입양아 출신 佛 펠르랭 전 장관, 네이버와 사업 위법소지"



국제일반

    "한국계 입양아 출신 佛 펠르랭 전 장관, 네이버와 사업 위법소지"

    • 2018-12-19 21:37

     

    프랑스 문화부 장관을 지낸 한국계 입양아 출신 기업인이 과거 공무수행으로 관계를 맺은 네이버와 공직 퇴임 뒤에 사업을 함께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프랑스 공직윤리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왔다.

    19일(현지시간) 르 몽드 등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공직청렴고등위원회(HATVP)는 이날 고시한 관보에서 "플뢰르 펠르랭이 장관 재직 당시 관계를 맺은 민간기업과 퇴임 후 사업을 함께 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플뢰르 펠르랭은 한국계 입양아 출신으로,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13년 입각해 디지털경제, 통상담당 장관을 거쳐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행정가다.

    2016년 초 퇴임한 뒤에는 코렐리아 캐피털이라는 벤처캐피털을 설립했다.

    코렐리아 캐피털은 네이버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은 파트너 관계로, 네이버는 코렐리아 캐피털을 통해 1억 유로(1천337억여원) 규모의 유럽 투자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HATVP는 그러나 펠르랭이 장관으로서 공직을 수행하며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민간기업을 상대로 퇴임 후 투자금을 유치하고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HATVP는 펠르랭 건이 프랑스의 현행법상 '위법 이익수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자체 조사결과를 프랑스 경제전담검찰(PNF)에 보냈고 현재 검찰이 이 사안을 검토 중이다.

    르 몽드는 "독립행정기관인 HATVP가 공직자가 퇴임 후 사기업으로 옮기는 관행과 관련해 '위법 이익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검토를 요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위법 이익수수는 공직자가 공무상 감독하거나 관련을 맺은 기업 또는 단체로부터 직·간접적인 이익을 취하게 될 경우 처벌하는 죄목으로, 유죄 확정시 최고 5년의 징역형과 50만 유로(6억4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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