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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고속도로 역주행사고 20대 붙잡아



부산

    만취 상태 고속도로 역주행사고 20대 붙잡아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13일 울산고속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5%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몰고 고속도로에 진입해 역주행하다 고속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A(28)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들어가 역주행하며 고속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13일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5% 만취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고속도로순차대는 이날 오전 3시 53분쯤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112에 전화해 '울산고속도로 법서정류장 인근에서 역주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는데 상대 차량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에 나섰다.

    고속도로순찰대는 인근을 수색해 오전 4시쯤 울산고속도로 울산 방면 9.5㎞ 지점에서 역방향 2차로에 크게 파손된 채 정차 중인 코나 차량과 운전자 A(28)씨를 붙잡았다.

    고속도로순찰대는 A씨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돼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5% 만취상태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만취상태로 울산요금소를 통과해 고속도로를 약 4㎞ 가량 역주행하다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고속버스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속버스에는 승객 18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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