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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잔인했다"…김학의 6년 전 '악몽' 판박이

법조

    "3월은 잔인했다"…김학의 6년 전 '악몽' 판박이

    2013년 3월 15일 김학의 법무부 차관 취임
    2013년 3월 21일 김학의 법무부 차관 사퇴
    2019년 3월 15일 진상조사단, 김 전 차관 소환 시도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 몰래 출국하려다 덜미

    김학의 전 차관 (사진=자료사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에 대한 검찰의 세번째 수사가 가시화되면서, 그동안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려져 있던 일들도 '본 모습'이 나타날 지 주목된다.

    특히,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최근 '김학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지금까지 거론된 적이 없었던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을 포함시킨 점도 관전 포인트다.

    진상조사단이 박근혜 청와대의 민정수석, 민정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을 언급해, 당시 소문으로만 돌던 '경찰 수사·인사 외압설'도 실체를 드러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김기용 전 경찰청장 (사진=자료사진)

     

    ◇ 2013년 3월 김기용 경찰청장, 돌연 사퇴는 왜?

    2013년 3월 15일, 당시 김기용 경찰청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2012년 5월에 취임했으니 아직 임기를 채 1년도 못 채운 시점이었다.

    한달 전, 새 대통령이 취임했다고는 하지만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니어서 갑작스런 경찰총수의 사퇴는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다.

    특히 경찰 내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원칙'과 '신뢰'를 강조한만큼 '경찰청장의 임기 2년을 보장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때마침 전날인 14일은 경찰대학 29기 졸업식이었고, 졸업식에 대통령이 참석해 자연스레 김기용 청장과 조우가 이뤄지기도 했다.

    당시 경찰청에서는 "경찰대 졸업식에서 만나 악수까지 했는데 설마 뒤통수를 치겠느냐"는 기류가 강했다. 14일 저녁까지만 해도 이같은 분위기는 이어졌다.

    하지만 14일 밤 9시쯤 경찰 정보계통을 중심으로 비상이 걸렸다. 그리고 15일 오전 경찰위원회 소집이 통보되면서 설마설마했던 '경찰청장 교체'가 현실이 됐다.

    김학의 전 차관 (사진=자료사진)

     

    ◇ 김학의 차관 강행한 청와대, 오만한 행보?

    6년이 지난 지금,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다시 도마위에 오르면서 당시 경찰청장을 비롯한 수사국 간부 인사에 대한 의구심도 조금씩 베일을 벗고 있는 모양새다.

    시계를 돌려보면, 2013년 2월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강남의 모 병원장도 연루됐다는 얘기가 돌면서 소위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형국이었던 것이다. 이때쯤 경찰청 범죄정보과 단계에도 관련 첩보가 들어갔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탈락한 김학의 대전고검장을 차기 법무부 차관에 앉히고 싶어했다.

    이에 경찰에서는 관련 첩보를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되레 '청와대 의중'이 경찰에 내려왔다. 이제 막 출범한 청와대의 말 한마디는 거칠 것이 없었다.

    청와대는 3월 13일 김학의 대전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에 지명했지만, 역사는 그들이 원하는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3월 15일 김학의 법무부 차관 취임 이후, '별장 성 접대 의혹'이 잇달아 보도됐고 일부 언론에서는 실명을 공개하자 김 차관은 1주일만에 사표를 냈다.

    (사진=자료사진)

     

    ◇ 청와대에 밉보인 경찰, 직격탄 맞았나?

    경찰은 김학의 차관이 사표를 낸 날 '성 접대' 제공자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했지만, 경찰 수사라인은 때아닌 된서리를 맞아야했다.

    차기 총수인 이성한 경찰청장은 4월 첫 인사에서 경찰청 수사국장, 수사기획관은 물론 범죄정보과장과 특수수사과장도 모두 갈아치웠다. 총수가 바뀐만큼 인사 요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수사 핵심 보직을 1년이 안돼 교체하는 것도 일반적인 일은 아니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임기 초반 고위직 인사에서 경찰 수사 때문에 망신을 당했다고 보고 경찰에 '본때'를 보이려는 의도였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당시 김학의 차관은 사퇴하면서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관에 취임한 지 딱 6년이 되던 2019년 3월 15일, 그는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의 소환통보를 받고는 '두문불출'했다.

    그로부터 1주일 뒤 '007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의 위장을 하고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 금지'를 당했다.

    진실을 밝혀 명예를 회복하기는 커녕, 온 국민의 조롱에다 세번째 검찰 수사를 받아야하는 '자승자박'의 신세가 됐다.

    {RELNEWS: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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