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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수사, 가장 큰 걸림돌은 '공소시효'”



정치 일반

    “김학의 사건 수사, 가장 큰 걸림돌은 '공소시효'”

    검찰, 5년 여 만에 김학의 첫 공식 소환
    윤중천 증언 대로면 뇌물죄 적용 가능
    대질심문 필수.. 추가 증거 확보 여부 중요해
    구속 영장 청구? 아직 일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5월 09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양지열 (변호사)

    ◇ 정관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오늘 오전에 5년여 만에 검찰에 출석했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어떤 쟁점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양지열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양지열>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2013년 11월 달에는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다면서요?

    ◆ 양지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토라인이라고 해서 언론 앞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 정관용> 그러니까 2013년 그때는 피의자도 아니었던 겁니까?

    ◆ 양지열> 피의자로 경찰에서는 기소로 넘겼기 때문에 피의자는 맞았습니다만 그러나 검찰에서 수사 방향 같은 것도 많이 바꾸었고 신분 같은 걸 고려해서인지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비공개로 수사를 했죠.

    ◇ 정관용> 네. 그리고 혐의 없음이 나왔던 거죠?

    ◆ 양지열>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성접대 쪽으로 이른바 뇌물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경찰에서는 성폭력쪽으로 봤었는데 성접대 쪽으로 바꾸어서 그것도 무혐의 처분을 한 겁니다.

    ◇ 정관용> 이번에는 어떤 혐의입니까?

    ◆ 양지열> 지금은 일단 검찰의 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게 뇌물수수 부분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해서는. 그 밖에 김 전 차관의 수사와 관련해서 직권남용 부분은 별도로 권고를 했고요.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 알려진 바와 같이 건설업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일종의 보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고위직 간부인 어떤 김학의 전 차관과 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게 아니냐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기도 하고 또 성적인 접대 이런 것도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과거사위원회는 보고 검찰 진상조사단에 수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한 거죠.

    ◇ 정관용> 요 며칠 사이에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이렇게 저렇게 진술했다는 게 잇따라 보도가 나왔는데 하나하나 제가 여쭤보면 첫 번째는 본인이 직접 한 500만 원 돈 주었다. 또 그림 1000만 원짜리를 김 전 차관이 가져갔다. 이거는 뇌물 됩니까?

    ◆ 양지열> 될 수 있습니다. 약간 대가 관계가 어떤 것이 있었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직무를 돈을 주고, 금품을 주고 샀다.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이렇게 되면 뇌물이 될 수 있고 당시에 여러 가지 인허가 관련해서 서울 수도권 지역에 한방 병원 같은 것을 짓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허가 관련된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라면 뇌물이 될 수 있죠.

    ◇ 정관용> 또 공소시효가 남아 있고요? 이 정도 액수라도?

    ◆ 양지열> 가장 큰 문제가 공소시효 문제입니다. 사실 거론되고 있던 것 대부분이 2007년,8년 이런 정도인데 당시에 공소시효를 가지고 따지면 그 정도 합산을 해서 1000만 원, 3000만 원이 넘어가더라도 10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단순하게 계산해 보셔도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과연 총액을 얼마까지 높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1억 원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15년까지 공소시효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안 되는 상황인 거죠.

    ◇ 정관용> 윤중천 씨가 또 이런 진술을 했답니다. 문제의 별장 동영상 속 여성한테 윤 씨가 2008년에 1억 원을 빌려준 모양인데 돌려달라고 소송도 내고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김학의 전 차관이 윤 씨한테 200만 원을 주면서 그 1억 원 받지 마라 그래서 안 받았다는 겁니다.

    ◆ 양지열> 네, 네.

    ◇ 정관용> 이게 무슨 제3자 뇌물죄가 됩니까?

    ◆ 양지열>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액수를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부분들은 다 타진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그 일환으로 나온 건데 지난 국정농단 사건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3자 뇌물죄라고. 직접적으로 공무원이 받지 않았더라도 뭔가 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일 경우 그 사람이 대신 받았다 그래도 이게 저 사람이 받았더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뭔가를 줬다면 이게 뭐 직접적으로 뇌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죄로 받기는 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복지관 재벌들이 법인재산을 추론하기 위해서 재산을 넣지 않습니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받은 건 아닌데 그것도 만약에 부정한 청탁이라든가 대가 관계가 있으면 그것도 뇌물이 될 수 있다. 무죄를 받았지만 그렇게 수사를 했잖아요. 이 경우도 그런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학의(63·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그러니까 김 전 차관의 특수관계인 그 여성이 받은 1억을 김 전 차관이 받은 거로도 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 양지열> 그렇죠. 김 전 차관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목동 재개발 사업도 도와준다면서 아파트를 요구했대요, 김 전 차관이. 물론 윤 씨의 주장입니다만 그런데 아파트를 받지는 않았답니다. 이게 사업이 잘 안 돼서. 이런 것도 가능해요?

    ◆ 양지열> 이거는 확실히 가능합니다. 뇌물죄는 구성요건을 보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했을 때를 똑같이 뇌물로 봅니다. 이게 공무원의 직무를 돈을 주고 살 수 없다는 특성상 요구만 해도 범죄입니다.

    ◇ 정관용> 요구만 했고 그게 성사되지 않아도 범죄다.

    ◆ 양지열> 네, 네.

    ◇ 정관용> 지금 윤 씨의 주장뿐이고 김학의 전 차관은 전부 부인하는 것 같은데 대질심문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요?

    ◆ 양지열> 대질심문은 필수일 거고요. 대질을 하고나서도 그 외에 객관적인 다른 증거들도 있어야 지금 나온 것들이 법리상 성립할 수 있느냐를 떠나서 이게 사건이 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아직은 말만 가지고는 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 정관용> 네. 지금까지 나온 건 전부 뇌물 관련인데 성범죄 관련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 양지열>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사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이 성범죄도 수사를 하라고 권유를 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검찰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미면서 성범죄 전문 검사도 포함을 시켰고 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 100% 다 드러났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도 빼뜨리지 않겠다라는 원칙적인 입장으로 보이네요.

    ◇ 정관용> 현재 상태에서 혹시 또 다른 여성이라도 김학의 전 차관한테 성폭력 당했다고 고소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아직은?

    ◆ 양지열>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요. 두 번이나 무혐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쉽게 밝혀지기는, 법적으로 곤란한 부분이 있죠.

    ◇ 정관용> 네. 대신에 성접대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뇌물액수에 포함될 수 있나요?

    ◆ 양지열> 그거는 어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으로 따지는데 이걸 재산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특별하게 그 경우에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액수를 어떻게 선정할 수는 없어요.

    ◇ 정관용> 포괄적으로 뇌물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 양지열>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밤늦게까지 조사가 이어질 것 같기는 한데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구속영장 청구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양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 양지열> 그거는 아직 많이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제대로 된 수사라고 한다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아직 검증된 것도 많이 없고 얘기만 나온 상황에서 바로 영장 얘기는 너무 이른 것 같은데요.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듣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지열>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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