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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샤일록' 대부업체…일수이자율이 292%



사회 일반

    '현대판 샤일록' 대부업체…일수이자율이 292%

    불법대부업(일러스트=연합뉴스)

     

    자금난에 시달리던 이 모씨(패션업체 운영)는 지난해 7월 대부업자로부터 일수자금 2000만원을 가져다 썼다. 대출수수료 100만원을 공제당하고 1일 40만원씩 60일 동안 상환한다는 조건의 대출이었다.

    이자율이 조금 높긴 하지만 빌린돈의 120%를 갚으면 되겠다는 생각에 선뜻 돈을 빌렸지만 사업수입이 생각 같지 않았고 연체하는 일이 잦아져 두세달만에 갚은 돈만 3000만원(3천50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 때까지 이씨에게 적용된 이자율은 292.1%의 초고금리였다.

    그 사이 안 벌리던 돈이 갑자기 벌리는 것도 아니고, 갚아야할 돈은 더 늘어나다 보니 이씨의 선택은 추가대출뿐이었다. 다시 빌려서 갚지 못한 빚을 갚고 일부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일이 반복됐지만 대부업자의 대출은 금전적 도움은 커녕 수렁일 뿐이었다.

    원금과 살인적인 고리를 갚기 위해 이씨는 2000만원, 5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등 4차례나 추가로 돈을 빌렸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갚아도 갚아도 끝이 없는 쳇바퀴에 갖혔다.

    빚돈으로 숨통이 트일거라고 생각했던 이씨도 빚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 나올수 없는 '개미귀신의 덫' 같은 나락이 될 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날이면 날마다 대부업자의 상환독촉에 시달린데다 이자율이 워낙 높아 갚을 방법이 묘연해진 이씨는 결국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SOS를 칠 수 밖에 없었다.

    이씨 사건을 처리한 피해상담센터 관계자는 27일 "돈을 빌려쓰는 자영업자나 개인들도 이자율이 높다는 걸 알지만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 대출은 불가능하고 빌려쓰기 당장 편하니까 '대출 갚으면 돼'라는 생각으로 돈을 빌리고 보지만 원전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동대문시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윤모씨 자매도 이씨와 같은 일수대출에 걸려들어 1000만원 짜리 대출이 연체→ 추가대출→ 기존 연체금 상환 등의 '꺾기 덫'에 걸려(9차례 대출) 대출금이 1억5천만원으로 불어났다.

    박 모씨는 생활자금을 300만원을 빌려 다 갚고도 대부업자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한 케이스다.

    그의 대출조건은 2016년~2019년까지 300만원을 빌려 360만원을 갚는 것이었다.

    박씨가 실제로 대출받은 돈은 수수료와 선이자를 제한 243만원뿐, 지금까지 성실히 빚을 갚아 상환총액이 284만원으로 채무상환이 끝나 있었지만, 대부업자는 갖은 욕설과 협박으로 박씨에게 채권추심을 해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1월부터 4월까지 신고된 대부업체의 불법 부당행위 22건을 조사해 12건의 법정이자율 초과수취, 불법 추심 행위 등을 적발, 12개 업체를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초과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이고 대출시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9시~오전8시)에 전화,문자,영상으로 채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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