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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입맞춤' 방송 광고, 법정 제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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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없는 입맞춤' 방송 광고, 법정 제재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 전경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이하 방송소위)가 동의 없는 입맞춤을 방송한 전동킥보드 '유로 휠(EURO Wheel)' 방송 광고에 대해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방송소위는 지난 2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성추행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담은 '유로 휠' 방송 광고 총 2편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벌점 1점)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유로 휠' 방송 광고에서는 킥보드를 탄 사람이 주변에 있던 연인 중 한 명에게 입을 맞추고 지나가며 좋아하는 등 동의 없는 스킨십 장면을 통해 자칫 성추행으로 비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소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입맞춤하는 모습은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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