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함평군수(사진=연합뉴스)
지역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비용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 군수는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평군의회 의원이던 이 군수는 2015년 11~12월 지인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창간비용으로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이 군수가 언론매체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에서 자신의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기부행위 시점이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2년 6개월 전에 이뤄졌고, 보도가 군정 비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은 너무 무겁다"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