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국회 진입을 시도한 바른미래당 전(前) 당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모씨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씨는 이날 새벽 0시 35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도로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고 국회로 들어가려다 외곽 근무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지난해까지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근무했지만 이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마친 뒤 일단 귀가조치했으며 조만간 다시 조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