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숨기거나 인멸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부사장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소속 안모 부사장과 재경팀 소속 이모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어린이날이던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 삼성 고위 임원들과 모여 검찰 수사에 대비해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논의를 하고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모임 나흘 전인 5월 1일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에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위반 사실과 예정 조치 내용을 알리는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내자 검찰 수사를 예상하고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의 이후 사업지원TF와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범행이 이뤄진 정황을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알려진 사업지원TF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지원TF 팀장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곧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