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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文대통령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



국회/정당

    곽상도, 文대통령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

    "김학의 사건 관련 文대통령, 위법한 수사지시"
    "청와대발 기획사정, 행정관과 총경 문자"
    대통령 불소추특권…"조사는 해서 진실 밝혀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13일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발 기획사정을 거쳐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위법한 수사지시가 있었다"며 "법에 근거해 설치되지 않은 과거사위의 수사 및 사실조작으로, 헌법이 보장한 적법절차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상기 법무부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이날 오후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앞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당시인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 대상이 됐다. 하지만 지난 4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곽 의원은 수사 권고를 '청와대발 기획사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난 3월14일 청와대 이광철 선임행정관은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발언을) 세게 했다'고 보내온 윤 모 총경의 문자에 '더 세게 해야 했다'고 답했다"며 "이는 청와대의 기획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민 청장은 부실수사 지적에 대해 "명확하게 해소가 안됐다"고 답변한 바 있다.

    곽 의원은 또 "이 행정관과 과거사위 이규원 검사는 특별한 관계로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사이"라며 "지난 3월18일 대통령이 수사지시를 내린 다음 날부터 수사 권고 초안 작성에 들어갔고, 이 초안을 바탕으로 3월25일 과거사위에서 수사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 청장이 지난 2013년 3월18일 경찰이 '김학의 사건' 내사 착수 후 다음 날 동영상을 입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는 보고를 한 것과 관련 "국회에서 허위보고를 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헌법 제48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불소추 특권)고 규정돼 있다. 문 대통령을 고소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는 게 불가능한 셈이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형사소추는 안되더라도, 조사를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 사례처럼 문 대통령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함께 고소했기에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방문조사 등을 검토했으나 불소추특권으로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다만 최순실씨 등 핵심 인물 조사로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을 담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곽 의원은 다른 과거사위 위원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 등 관련 법리검토를 마치는 대로 고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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