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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31년만에 폐지…서비스 지원 확대



사회 일반

    장애등급제 31년만에 폐지…서비스 지원 확대

    정부,내달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등록장애인 중증·경증으로 나눠…기존 1~3급 우대서비스 그대로 유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내달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의 장애등급제(1~6급)가 없어지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또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와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내달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애인을 1~6급으로 구분하던 장애인등급제를 도입 31년 만에 폐지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단순하게 구분하기로 했다.

    기존 1~3급은 중증으로,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서비스도 그대로 유지된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장애인 서비스 중 23개는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율이 1·2급 30%, 3·4급 20%, 5·6급 10%였으나, 내달부터는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돼 전체적으로 경감 혜택이 커진다.

    활동지원, 특별교통수단, 어린이집 우선입소, 운전교육지원 등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장애인 보장구와 보조기기 지원도 늘어난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의 양이 결정된다.

    종합조사는 우선 ▲ 활동지원서비스 ▲ 보조기기 ▲ 거주시설 ▲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서비스에 대해서 적용하고, 이동지원은 2020년, 소득·고용지원은 2022년부터 적용한다.

    조사 대상은 신규 장애인 등록자 중 생활 지원을 신청한 사람, 기존 수급자 중 자격 갱신기간(2~3년)이 다된 사람, 환경 변화로 추가 지원을 요청한 사람이다.

    복지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종합조사 도입으로 1인 월평균 지원시간이 120시간에서 127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의 월 최대 지원시간을 441시간(일 14.7시간)에서 480시간(일 16.0시간)으로 바뀌고,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도 최대 50% 인하해 한 달 최대 15만8900원으로 낮아진다.

    기존 수급자 가운데 종합조사에서 '수급탈락' 결과가 나온 장애인은 특례급여 47시간을 보장해 급격한 지원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 '종합조사 고시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조사 모니터링 결과와 장애인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종합조사표를 3년마다 한 번씩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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