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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음주운전·사고 30% 정도 감소… '제 2윤창호법' 효과



광주

    전남지역 음주운전·사고 30% 정도 감소… '제 2윤창호법' 효과

    전남지방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전남지방경찰청 제공)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과 음주 교통사고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부터 2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총 948건이 적발돼 269명의 운전면허가 정지됐으며 645명의 면허가 취소됐다. 나머지 34명은 측정을 거부했다.

    이는 지난 2018년 같은 기간 음주단속에 적발된 1343건에 비해 29% 정도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전남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105건으로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2018년 같은 기간 156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2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비교할 때 각각 32%, 39%정도 감소했다.

    한편 지난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을 0.10%에서 0.08%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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