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호송 장면. (사진=자료사진)
해외에서 아동음란물 등 음란 동영상 2만여 개가 게시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2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8834만 원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이 불법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음란물을 올린 개수와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동종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 씨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필리핀과 일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 '오빠넷'을 개설‧운영하며 2만 5552개의 음란동영상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에는 아동음란물 236개도 있었다.
고 씨는 해당 사이트에 불법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시해주고 1건당 10만 원~1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
또 고 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화 5억7600만 원을 필리핀 페소로 불법 환전해준 혐의로도 기소됐다.
고 씨는 이처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불법 환전 영업을 해 모두 1억7800만 원의 부당 수익을 거뒀다.
고 씨는 지난 2015년 4월 IT 서버관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필리핀에 갔다가 사업에 실패 하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고 씨는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범행을 벌이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3월 일본 오사카시에 사무실을 옮기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그러다 경찰이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해 고 씨의 일본 은신처를 특정했고, 지난 5월 17일 검거해 제주로 강제 송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