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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 미만 생활숙박시설도 분양신고 의무화



경제 일반

    3천㎡ 미만 생활숙박시설도 분양신고 의무화

    수분양자 보호 규정 적용…구분지상권 말소 예외규정도 신설

     

    앞으로는 분양면적이 3천㎡ 미만인 소규모 생활숙박시설도 30실 이상 분양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수분양자(최초분양자)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생활숙박시설 적용 범위를 확대, 시행일 이후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3천㎡ 미만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때는 해당 법규 적용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했다.

    건축물분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사업자 의무사항은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 △토지소유권 확보 및 설정된 권리관계 말소 △분양보증 또는 분양관리신탁 가입 △공개모집·공개추첨 △중요사항을 포함해 일간신문 분양광고 게재 △설계변경시 분양자 동의 또는 통보 등이다.

    건축물 분양시 공개모집(청약접수)은 최소 1일(8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했다. 공개모집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치다.

    또 분양시 구분지상권 말소 예외 규정도 신설됐다. 건축물 분양을 위해선 사전에 지상권·저당권 등 해당 대지에 설정된 권리를 말소해야 하지만, 지하에 철도·도로 설치 등으로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엔 해당 권리를 말소하지 않아도 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엔 또 규제 개선에 따른 안전문제, 수분양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한 보완조치도 포함됐다. 무자격자의 개발·분양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분양신고시 확인하도록 했다.

    공급을 목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개발하려면 자본금과 전문인력 채용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부동산개발업에 등록하게 돼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수분양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분양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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