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가맹본부,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경쟁 브랜드 점포수 등 제공해야



경제 일반

    가맹본부,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경쟁 브랜드 점포수 등 제공해야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과 경쟁브랜드 점포의 수·위치 등 창업 결정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에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경쟁브랜드 점포의 수·위치 등 창업 결정에 필수적인 정보를 추가했다.

    또 시정요구 등 절차 없이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에 좌우되는 사유를 축소·조정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 명성·신용의 훼손,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 유출 사유는 삭제했다.

    또 해당 사유 발생시 법원 판결을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된 후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법령 위반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법원 판결을 받은 경우'를 추가·보완했다.

    또한 행정처분을 부과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및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발생 사유의 경우는 관계 당국에 의한 행정처분을 부과받은 경우와 중복되므로 해당 사유를 삭제했다.

    공정위는 직영점 설치 목적의 갱신 거절, 특정 점주에 대한 차별적 갱신 거절 등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또 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매출부진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위약금 부과행위를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세부유형에 추가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서를 공정위 가맹거래과에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면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전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