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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조작 등 DLF '불완전판매' 20% 확인



금융/증시

    서류조작 등 DLF '불완전판매' 20% 확인

    설명의무 위반, 투자자 성향 파악의무 위반 등등
    원금손실 가능성 자체 검증 아예 안하거나 숨겨
    우리은행 '원금 100% 손실 가능' 자체 의견 묵살
    예금형 선호고객 가입 유도하도록 독려하기도
    금감원 "우리.하나 추가 검사 실시, 엄정 조치 예정"

    DLF 상품 설계․제조 및 판매 절차 개요(표=금감원 제공)

     

    #사례1 : '1분간'의 전화통화로 '1등급' 위험상품 판매

    직장인 A씨는 지난 4월 은행직원으로부터 "안전하고 조건 좋은 상품이 나왔으니 빨리 가입해야 한다"며 DLF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다. 당시 전화 통화 시간은 단 1분이었다. A씨는 평소 은행직원에게 주식형펀드 손실 경험을 언급하며 "높은 이자는 필요 없으니, 적금이나 정기예금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은행직원이 예금을 권유하는 것으로 믿고 가입하기로 했다. 가입처리가 끝난 뒤 은행직원은 A씨의 직장을 방문하여 거래신청서를 작성했다. 투자자정보확인서는 A씨의 투자성향이 '공격투자형'으로 분류돼 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수준)인 DLF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은행직원이 임의로 작성해 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A씨는 60.1%의 손실을 봤다.

    #사례2 : 고령자에게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 판매

    은행직원은 노후자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려는 B(75)씨에게 자세한 설명 없이 DLF를 권유했다.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DLF를 알지도 못하는 B씨에 대해 3년간 거래경험이 있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체크했고 '부적합(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 선택 확인서'까지 작성하도록 했다. 여기다 며칠 뒤 은행의 모니터링콜에서 B씨가 상품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지만 상품내용이나 투자위험을 다시 설명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 없이 계약을 체결했고 13%의 원금손실이 발생했다.

    #사례3 : 투자경험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25' 강조해 판매
    지난 3월 주부 C(60대)씨는 자신의 적금 만기가 도래하자 은행직원으로부터 "과거 10년간의 테스트 결과 원금손실 확률 0%였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마케팅 자료와 함께 DLF 가입을 권유 받았다. 당시 C씨는 손실배수가 커 원금손실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위험성에 대한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고 요약제안서 등 적법한 설명 자료도 받지 못했다. 월 10만원의 적립식 펀드 외 투자경험이 없었고 평소 PB의 자산관리를 받아 본 적도 없었던 C씨는 은행직원의 말을 믿고, 만기가 도래한 적금 1건과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적금 11건까지 중도 해지해 DLF에 가입했고, 80%의 손실이 발생했다.

    우리은행 사내 상품게시판 공개 자료

     

    고위험 파생상품인 금리연계형 DLF의 원금손실이 현실화된 가운데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실제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이 1일 발표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에 따르면 검사결과 발견된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전체 4천여건 가운데 2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DLF 잔존계좌의 판매서류만을 점검한 결과로 형식적으로는 서류가 완비돼 있더라도 실제 판매과정에서는 불완전판매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아 그 비율은 높아질 수 있다.

    금감원이 적발한 주요 불완전판매 유형은 △설명의무 위반 △투자자 성향 파악의무 위반 △무자격자 판매 △고령투자자 보호 절차 위반 등이다.

    우선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투자자 확인서상 자필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하거나 대필 기재가 의심되는 유형이다. 또, 고객이 내방하지 않았음에도 고객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펀드를 개설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투자자 성향 파악의무 위반'은 투자자가 투자성향 설문항목을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직원이 임의로 전산 입력을 하거나 투자자 성향 분석시 고객이 체크한 내용과 다르게 입력, 또는 투자자 성향 분석시 투자기간 확인 누락 등의 유형이다.

    '무자격자 판매'의 경우 영업점에 근무하는 무자격 직원이 상품을 설명하고 유자격 직원은 서류작성만 수행하거나, 무자격 직원이 판매과정을 녹취했다가 유자격 직원이 다시 녹취하는 등의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고령투자자 보호 절차 위반'은 고령투자자 상품가입시 관리책임자 사전 확인을 누락하거나 고령투자자 보호 확인서상 투자자 서명을 누락하는 등의 불완전판매 유형이다.

    불완전판매는 금융상품의 기본 내용 및 원금 손실 여부 등 투자위험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로 인해 고객이 손실을 볼 경우 보상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와함께 우리.하나 등 금리연계 DLF를 판매한 은행들이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자체 검증을 전혀 거치지 않거나 숨김채 조직적으로 상품 판매에만 열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은행은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자체 검증없이 그대로 직원 연수 및 DLF 상품 판매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 중 설정된 금리연계 DLF 380건 중 상품선정위원회에 부의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

    이 마저도 일부 위원들이 평가표 작성을 거부하자 찬성 의견으로 임의 기재하고, 구두로 반대의견을 표명한 위원의 경우 상품담당자와 친분이 있는 직원으로 교체한 후 찬성의견을 받아내기도 했다.

    하나은행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손실사태가 발생한 DLF와 관련해서는 과거 부의건과 기초자산 일부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부의 자체를 생략했다.

    이와함께 자산운용사가 보낸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에 대해 내부 실무자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검토 또는 보완을 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우리은행 공정가액평가실무협의회는 올해 3월 "기초자산 가격이 과거 9개월 동안 최대 0.79%p까지 하락한 사례가 있으며, 향후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높은 레버리지 등을 감안할 때 원금 100% 손실 가능"이라는 검토의견을 냈지만 이는 무시됐다.

    또, 하나은행은 운용사의 백테스트 및 변동성 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 또는 자체 리스크분석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들 은행은 기초자산인 채권금리의 하락으로 기존에 판매한 DLF의 손실가능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상품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상품구조를 바꿔가며 신규판매를 지속하기도 했다.

    그 결과 우리은행은 기초자산인 독일국채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한 올해 5월에도 664억원의 DLF를 판매했고, 하나은행 역시 영국 CMS금리가 하락하던 올해 4,5월에도 163억원의 DLF를 판매했다.

    특히, 은행들은 본점차원에서 각 영업점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내용을 판매전략으로 이용하거나 심지어 안전자산(예금형) 선호고객을 주요 타케팅하도록 유도하기까지 했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손실상환 확률이 극히 적다", "지금과 같은 시기 적절한 상품", "안정적 투자성향을 갖고 계신 고객을 대상으로 연락드려 상담"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DLF를 홍보한 지점을 우수사례로 지정해 판매를 독려했다.

    하나은행은 정기예금 선호고객들에게 금리 경쟁력 있는 확정금리 상품을 공급할 필요성 있다며 '예금형 선호 고객들의 수요 충족'을 DLF 판매포인트로 잡기도 했다.

    금감원은 "사실관계 확정 등을 위해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겠다"면서 "확인된 위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법리검토 등을 통해 추후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분쟁조정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해배상여부 및 배상비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독일과 영국, 미국 등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는 우리은행이 4,012억원, 하나은행이 3,938억원 등 모두 7,950억원 어치 판매됐다.

    이 가운데 9월 25일 기준 중도환매와 만기도래 등으로 확정된 손실액은 669억원(손실률 54.5%)이다. 또, 현재 금리수준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추가 손실 예상금액은 3,513억원(예상손실률 52.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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