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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 "朴정권 개성공단 폐쇄 위헌심판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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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기업 "朴정권 개성공단 폐쇄 위헌심판 신속하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로 구성된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조치에 대한 위헌심사를 조속히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지 3년이 넘도록 헌재는 공개변론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는 등 재판을 멈췄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헌재 재판관 구성 등으로 재판이 지연됐다고 해도, 지금은 정부도 바뀌고 재판관 구성도 끝났는데 어떠한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은 지난 2016년 2월 법에 규정된 그 어떤 적법절차 없이 군사작전 하듯 개성공단 중단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2017년 12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조사 결과 이같은 조치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일체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통령의 독단적 구두지시에 의해 전격집행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힌 뒤 "헌재가 위헌확인에 대한 판단을 기약없이 미루는 연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심판결정이 지연될수록 개성공단 기업과 종사자들에게 하루하루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과 법에 규정된 규범과 절차를 무시한 지난 정부의 자의적인 공권력행사에 경종을 울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바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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