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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허위조작정보 관리 안하면 유튜브·구글 과징금 낸다”



정치 일반

    박광온 “허위조작정보 관리 안하면 유튜브·구글 과징금 낸다”

    與, 표현의 자유 확대·플랫폼 사업자 의무 강화안 발표
    정보통신망법 불법 규정 9개 항목, 허위조작정보로 적용
    대리인 지정제도 활용…유튜브·구글 국내법 따른다
    허위조작정보 매출액의 10% 과징금 내야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최대 피해액 3배의 배상금 물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0)
    ■ 방송일 : 2019년 10월 3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허위조작 정보,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정치적 이슈로 급부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관련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대책특위위원장 맡고 있죠. 박광온 최고위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광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특위가 만들어진 게 언제였죠?

    ◆ 박광온> 딱 1년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쭉 작업했다가 1년 만에 대책을 발표한 거죠.

    ◇ 정관용> 지난해 딱 1년 전 뭘 계기로 만들게 됐었죠, 그때?

    ◆ 박광온> 그러니까 그때 우리 사회의 허위조작정보. 이른바 그때는 가짜뉴스라고 많이 통용이 됐었는데요. 지금 이제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될 수 있으면 쓰지 말자. 유럽 나라들에서도 그렇고 우리 학계에서도 그렇죠. 가짜라는 게 뉴스가 아니다 그런 건데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이렇게 쓰는데 그것이 미치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너무 크고 이 비용이 너무 엄청나다, 막대하다, 이런 문제의식이었던 거죠, 공동체의 기반을 흔든다든지 신뢰 기반을 무너뜨린다든지. 그러니까 기성언론들이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는 겁니다, 이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허위조작정보 대책특위를 만들었었죠.

    ◇ 정관용> 방금 가짜뉴스라는 용어는 가급적 쓰지 말자. 왜냐? 이건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얘기죠?

    ◆ 박광온> 맞습니다.

    ◇ 정관용> 때문에 허위조작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 앞으로.

    ◆ 박광온> 네.

    ◇ 정관용>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정의는 어떻게 내리셨나요?

    ◆ 박광온> 개념은 사실 굉장히 우리 사회에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조작된 정보를 보고 이건 허위조작정보다. 그런데 거기에 정치적 견해들이 들어가면서 이것이 왜 허위조작정보냐, 이렇게 반론도 있고 또 허위조작정보가 굉장히 교묘하게 아주 정교하게 진짜인 것처럼 틀을 갖추고 나타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주도해서 이걸 허위조작정보라고 기준을 세우고 개념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고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에 20개 관련법이 올라와 있는데요. 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개념이 다 달라요.

    ◇ 정관용> 그래요?

    ◆ 박광온> 그래서 이걸 갖고 논의하다가는 아마 몇 년이 가도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정보통신망법에서 불법정보물로,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9개 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불법정보로 규정된 개념을 가져오는 건데 사실 그것을 전부 허위조작정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정보통신망법에서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원용하면 그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래서 그 안에 보면 음란물이나 명예훼손, 개인정보 거래 이런 것도 있고 범죄교사 이런 내용도 들어 있는데요.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 형법에서 금지한다는 내용들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 정관용> 정보통신망법에 불법정보로 규정한 9개 항을 원용한다, 이거로군요.

    ◆ 박광온>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9개 항을 원용한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된다고 제기된 정보가 과연 그 9개 항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누군가 판정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광온>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 오해를 하시는데 이번 대책 중에 좀 줄여서 얘기하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더욱 확대하고요. 이른바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는 강화한 것인데.

    ◇ 정관용> 맞아요.

    ◆ 박광온> 다소 오해하는 것들이 플랫폼 사업자가 임의로 이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던데요. 그건 아니고요.

    ◇ 정관용> 그럼요?

    ◆ 박광온> 지금 현행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은 삭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게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 하는 그런 문제제기가 많이 있어서 이걸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를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콘텐츠를 내용으로 올린 사람이.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그 콘텐츠를 회복시키고. 대신 인터넷조정위원회라는 것을,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을 좀 확대해서 만들 텐데 거기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판정을 하면 그것이 플랫폼 사업자에 가고. 또 하나의 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방통위에 통보하면 방통위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삭제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엄격한 절차를 갖게 하는 거하고요. 또 하나 그 삭제를 했을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투명성 보고서를 분기별로 기관에 제출을. 예를 들어서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한 겁니다. 어떤 내용을 무슨 기준으로 삭제했는가. 그러니까 임의로 마음대로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할 수 없도록 한 보완조치를 마련한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도 기존에 있던 절차고 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판결도 또 기존에 있던 절차인데 거기에 추가로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들을 신설해 보자 이런 거고요. 그렇죠?

    ◆ 박광온>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 여러 기구를 통해서 판정된 것은 삭제해도 무방하다?

    ◆ 박광온> 그렇죠.

    9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기자간담회에서 박광온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9.19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제대로 차단하거나 시정하지 않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한테 과징금을 물린다 그거죠?

    ◆ 박광온> 맞습니다.

    ◇ 정관용> 과징금을 어느 정도 물립니까?

    ◆ 박광온> 그런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다 삭제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허위조작정보를 그대로 유통시킬 경우 관련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거죠. 그 매출액의 10%니까 굉장히 비교적 무거운 편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모든 매출액이 아니라 관련 콘텐츠로 얻은 매출액의 10%예요?

    ◆ 박광온> 지금 그것이 약간의 논란은 있는데요.

    ◇ 정관용> 그러게 말이에요.

    ◆ 박광온> 그렇게 되면 너무 편협하게 축소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발표된 것은 매출액의 10% 이하로 규정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는 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는 것도 포함돼 있던데 그건 뭡니까,그러면?

    ◆ 박광온>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우리 법체계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도급공정거래법이라든지요.

    ◇ 정관용> 일부 조항에 있어서 적용이 되고 있죠.

    ◆ 박광온> 되고 있죠. 그런데 이 경우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가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그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피해 구제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마음껏 유통이 된 뒤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강력하게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 하는데 여기서 피해액의 3배 정도. 미국에서는 보니까 최근 사례가 165억 정도의 피해배상 판결을 한 사례가 있고요. 굉장히 무겁게 판결하는 추세로 가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허위조작정보를 직접적 피해를 입은 쪽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했을 경우.

    ◆ 박광온> 맞습니다.

    ◇ 정관용> 최대 3배까지 징벌적손해배상을 하자 이거로군요.

    ◆ 박광온> 네, 네.

    ◇ 정관용> 그런데 유튜브, 구글 이런 해외사업자도 우리가 마련한 이 대책에 해당이 될까요?

    ◆ 박광온> 그게 사실 우리 국민들과 또 국내 사업들이 궁금해하고.

    ◇ 정관용> 걱정입니다.

    ◆ 박광온>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희들에게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독일의 사례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런 법과 유사한 ‘SNS 운영 개선에 관한 법’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미 독일에서는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다 이 법 틀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요원을 500명씩 고용하고 있고 교육을 시키고 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도 3월부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 대해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미 구글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을 만들 경우.

    ◇ 정관용> 해당된다 이거죠?

    ◆ 박광온> 맞습니다. 구글이 뭐라고 했냐면 제1의 가이드라인이 해당국의 국내법을 준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차피 법을 만들어야 하니까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되겠네요.

    ◆ 박광온> 그렇죠. 야당이,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이 내놓은 법이 정보통신위원회만 7건이고 전체적으로 하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야당은 매크로 쪽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책에 우리 당 대책위에서 발표한 대책에도 매크로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들어 있거든요.

    ◇ 정관용> 들어 있죠. 그러니까 그걸 여야가 병합심리해서 서로 상호 조정하면 처리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네요.

    ◆ 박광온> 저는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합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 정관용> 될지 안 될지 저희도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 박광온>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의 허위정보대책특위 위원장 박광온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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