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4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법안 심폐소생해서 다시 살려내보자는 계류법안 심폐소생. 오늘 심폐소생할 법은 우리 농촌 농민 지원을 위해서 이른바 공익형직불제와 관련된 법안입니다. 먼저 법안 프로필 들어보시죠.
◆ 프로필> 이름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발의 민주당 박완주 의원 외 13인. 생년월일 2018년 11월 15일. 계류일 355일. 최근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하면서 농촌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낮은 관세의 외국산 농산물이 들어올 경우 우리 농촌과 농업의 타격이 예상되고 농촌 지원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현행 쌀 중심 직불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농촌소득보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농촌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WTO 규제를 받지 않는 지원대책은 어떻게 마련돼야 할까요.
◇ 정관용>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박완주>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 정관용>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작년 11월에 이 법 일부 개정안을 내셨고 그다음 최근에 올해 9월에 전면 개정안을 다시 내셨더라고요.
◆ 박완주> 맞습니다.
◇ 정관용> 그게 얼마 전 정부가 우리 WTO에서 개도국 지위 안 한다에 발맞춰서 금년 9월에 다시 내신 거 맞아요?
◆ 박완주> 그건 아니고요.
◇ 정관용> 그건 아니에요?
◆ 박완주> 사실은 이렇게 빨리 개도국 포기할 거에 대해서는 예측을 사실 못 했고요. 사실은 농업소득보전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직불금 개편 문제 하나가 있고요,주내용이. 또 하나는 변동직불금하고 관련된 쌀 목표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목표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가 법에 규정하는 문제인데. 작년 11월에 냈던 것은 저는 공익형직불금을 만들자고 하는 토대를 중심으로 해서 냈던 거고 이번 9월에 낸 건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아니라 전면 개정안이에요.
◇ 정관용> 전면 개정.
◆ 박완주> 그래서 사실은 쌀 목표값뿐만 아니라 공익형직불제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적 규정을 좀 더 상세하게 다른 법안을 냈던 것입니다.
◇ 정관용> 아무튼 작년 그다음에 올해까지 이어서 핵심은 공익형직불제로의 전환 이거 아니겠어요.
◆ 박완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얘기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듣고. 정부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 앞으로의 협상에서는 요구하지 않겠다가 정확한 표현이죠?
◆ 박완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얘기는 당장은 달라질 게 없다라고 정부가 지금 설명하는데 맞나요?
◆ 박완주> 그러니까 일면 지금은 지난번 WTO에 가입하면 아시다시피 나머지는 선진국 대우 다인데 농업 부문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지위를 요구를 해서 특히 농산물,그중에 쌀 그다음 민간품목 이런 부분들을 개도국 지위를 받았는데.
◇ 정관용>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관세를 높이 매겨도 되는 거죠?
◆ 박완주> 그렇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포기했을 경우에 영향을 향후 미칠 것 또는 특혜를 받았던 조항이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관세 문제하고요. 보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변동이 될 수 있는 곳을 주장하지 않겠다 이러한 부분을 핵심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앞으로의 다자 간 농업 관련 협상 등등 해서 우리는 개도국이니 관세를 조금 더 높이 매겨야 되겠다. 농민에게는 보조금을 좀 많이 줘야 되겠다 이런 요구를 앞으로는 안 하겠다.
◆ 박완주> 못 하게 되는 거죠.
◇ 정관용> 못 하게 된다. 그렇게 돼서 이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고 선진국으로 대접을 받게 되면 관세를 높이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고 그러면 우리 농업은 망할 것이다가 농촌 농민들의 주장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박완주> 우선은 그렇다고 100% 갑자기 관세율이 낮아지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미 수입관세 중에 철폐된 부문이 한 72%가 현재가 돼 있는데 그중에 쌀은 예외죠. 그러니까 협상 대상에서 예외로 찍혔어요.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513%로 지금 협상 중이었고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그리고 민간품목을 WTO 안에서도 지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추는 270%, 마늘은 360%, 양파 135%. 이런 식으로 품목별로 민간품목을 협상을 해서 약간은 고관세. 일반적으로 산업용품은 50%, 30%, 10%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항을 협상에 의해서 민간품목군으로 지정이 되면 그건 협상 나름에 따라서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국농민총연맹 등 농민단체가 10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그래도 기존의 개도국 지위 인정받았을 때보다는 어쨌든 낮아지겠죠.
◆ 박완주>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하게 협상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금은 완전히 이미 WTO 안에서 그 특별품목, 민간품목으로 지정을 받았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쌀입니다. 쌀은 이미 관세화 정책을 바꿨잖아요, 513%. 그걸 끝까지 얼마만큼 지킬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은 굉장히 민간품목을 놓고서라도 얼마만큼 우리가 유지할 거냐.
◇ 정관용> 협상의 여지는 달려 있지만 우리의 힘은 약화된 거잖아요. 약화시키겠다는 거고, 정부는. 그다음에 관세 말고 또 하나가 보조금인데 개도국이면 보조금 지급하는데 허용되는 수준이 좀 있었다면 이제는 그게 줄어든다는 거 때문입니까?
◆ 박완주> 보조금도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AMS라고 해서 농업보조금 총액인데 우리한테 주어진 금액이 1조 4900억입니다. 1조 4900억인데요. 이 부분이 선진국으로 되면 50% 정도로 줄어듭니다. 대신.
◇ 정관용> 그 총액이 딱 상한선이 있어요?
◆ 박완주> 나라마다 규모가 있는데. 그다음에 DM 최소허용보조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에 미치는, 국가가 보조금을 줘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지양하고 기반시설. 그런 곳이 저희가 공익형직불제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고 농민들의 기반시설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은 직불금이 훨씬 규모가 많고 다양한데 이게 가격정책이 아니고 기반시설 조성 이런 측면의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직불금 비용이 농가소득의 50% 이상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진국형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허용을 했다라고 해요.
◇ 정관용>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기존에도 직불금제도가 있었잖아요. 주로 쌀 중심이다라고 불려왔잖아요. 기존에는 어떻게 지원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농사를 한 3000평 짓고 있다. 어떻게 지원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에는?
◆ 박완주> 그동안에 직불금 종류가 한 10가지 정도가 되고요.
◇ 정관용> 그렇게나 많아요?
◆ 박완주> 저도 농해수위 와서 알게 됐는데요. 그중에 제일 큰 게 고정직불금이 있고 변동직불금이 있습니다. 고정은 말 그대로 조건이 맞으면 주는 거고 변동은 가격 차이에서 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공익형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첫째는 쌀 중심이에요. 직불금 전체액의 70% 이상을 쌀한테 주는 거예요.
◇ 정관용> 지금까지는?
◆ 박완주> 그러니까 밭농사 짓는 농민하고 쌀농사 짓는 농민은 같은 농민이지만 받는 비율이 쌀 중심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 정관용> 그동안 왜 그랬던 거예요?
◆ 박완주> 이 직불제가 형성된 과정이 일시에 생기지 않고 연차별로 필요에 의해서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불균형이 일어났고요. 두 번째, 쌀농사를 짓는 중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예를 들면 말씀하신 3000평을 갖고 있는 농가가 전 농민의 70%입니다. 그리고 5헥타르, 즉 1만 5000평 정도 갖고 있는 농가가 3%인데 3%인 대농들이 직불금의 28%를 갖고 가고요, 총액의. 70%인 3000평 미만이 30%를 갖고 갑니다.
◇ 정관용> 완전히 잘못됐네요.
◆ 박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밭 문제와 땅 규모 이거에 의한 배분은 근본적인 농가소득 보전 차원의 기조인데 이것이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서 하자.
◇ 정관용>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매해마다 정책 상황변화에 따라서 어찌 보면 누더기식으로 개편되다 보니 그런 문제들이 많았다 그 얘기인 거죠?
◆ 박완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직도 왜 그런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아무튼 그렇다고 쳐요. 주로 쌀값이 변동하는 것에 따라서 너무 떨어지면 그에 따른 보조금을 좀 더 주고 이런 식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박완주> 정확하게 이해하셨네요. 변동직불금이 바로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가보다 떨어지면, 시장가가 실제 거래가가 떨어지면 그 차액분. 예를 들어서 목표가가 18만 8000원이었는데 몇 년 전에 12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6만 원 차액에 대해서 6만 원을 다 보전하는 게 아니라 85%까지 그걸 보조를 해 주는 게 변동직불제여서 그 해년 2016년도 지불금은 AMS 보조금 한도액을 초과했습니다. 1조 4900억을 초과해서 약 69억 원을 아직 못 주고 있는 상황. 그리고 2013년도에는 그러니까 태풍이 와서 공급이 달리니까 목표가하고 산지가하고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지원금이 거의 없네요.
◆ 박완주> 0원 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17년도에 쌀 경매를 하면서 현지가가 오히려 18만 8000원보다 높은 19만 3000원이 돼서 쌀 변동직불이.
◇ 정관용> 제로네요, 또.
◆ 박완주> 이론적으로 제로일 수밖에 없는.
◇ 정관용> 그런데 WTO에서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지원금 더 주고 이런 건 제한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부터 말씀하신 유럽은 이미 하고 있다는 공익형직불제라는 것은 그냥 농촌에서 농지를 가지고만 있고 농사만 짓고 있으면 그냥 주는 거예요?
◆ 박완주> 그러니까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
◇ 정관용>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건 어떤 거예요?
◆ 박완주> 그겁니다. 최소허용 보조. 지금은 우리가 가격정책에 움직이려고 변동직불금을 사용을 했거든요. 직불금 전체의 80%를 거의 변동직불금이 사용했어요.
◇ 정관용> 쌀값 떨어지면 더 주는 거.
◆ 박완주> 그걸 없애고 땅을 갖고 있다든지 친환경을 한다든지 이런 종류가 많습니다. 조건부의. 예를 들어서 섬에 있다. 그러면 유통비도 더 들어가니까 이런 기반시설로 인한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WTO에서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변동직불금제는 통합해서 만드는 거고 그러면 땅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친환경, 조건, 경관, 밭 다 합쳐서 양을 더 변동이 아니라 고정직불금으로 주자.
◇ 정관용> 그러니까 쌀농사를 짓건 밭농사를 짓건 하우스 재배를 하건 농촌의 소득을 실제로 그리고 농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환경적 효과도 있는 것이고 또 식량주권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 우리는 세금으로 지원금을 줘야 되겠소. 이건 개도국에서, WTO에서 뭐라고 안 한다.
◆ 박완주> 이미 유럽에서는 다 그런 직불금으로 전환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개도국이든 선진국이든 액수 제한도 없다, 이 대목은?
◆ 박완주> 그렇습니다. 최소 허용 보조금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농업도 다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하고 가격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보조해 줘라. 수출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패소당하잖아요. 철강에다가 보조금 줘서 수출하면 반덤핑받고 하는 거. 이런 기준하에서 농산물도 하겠다라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기존에 지원을 받던 농민들에게 지원의 내용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아까 말한 1만 5000평 이상, 5헥타르 이상의 대농들이 돈 많이 받던 것 이건 없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 박완주> 그렇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럼 똑같아요?
◆ 박완주> 다 합치기 때문에 지금 새로 설계한 그게 금액하고 여야가 약간 재정당국하고 이 경우가 조정이 국회에서 필요한데요. 현재까지는 5년 동안 1조 8000억이 직불금으로 들어갔습니다.
◇ 정관용> 매년.
◆ 박완주> 평균. 1조 6000도 있고 이러는데 2조도 넘어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2조 2000억으로 공익형직불금 약 6000억 정도를 더 만들어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70%가 되는 2헥타르 소농들. 여기는 500평이든 3000평이든 고정. 면적 중심이 아니라 월 10만 원, 120만 원을 고정으로 주는. 지금은 평균 논은 43만 원 정도, 밭은 18만 원 정도니까 최소 6배에서 4배를 소농들 농가 소득 아까 말씀드렸던 공익형이라는 게 그런 환경 종류, 생태계 이런 부분을.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3~4배가 올라가네요.
◆ 박완주> 적게는 4배고 많게는 6배입니다.
◇ 정관용> 더 늘어나네요.
◆ 박완주> 그렇죠. 그다음에.
◇ 정관용> 그렇다고 액수가 많은 건 아니네요,한 달에 10만 원이면.
◆ 박완주> 지금까지는 연 43만 원 받았습니다.
◇ 정관용> 그거보다는 아무튼 늘어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 박완주> 그다음에 대농들도 깎이는 게 아니고 약간. 지금은 면적 비율이었는데 대농들 3헥타르 이상은 면적보다는 유지를 하고 그래서 약간 역제트형. 그러니까 중농들은 면적 대비로 해서 중농하고 소농은 훨씬 이익이고 대농은 이제 쌀값 정책으로 유지를 하자. 이런 게 기본적인 설계도입니다.
◇ 정관용> 총액이 좀 늘어났으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한테 들어가는 지원금이 거기서 대폭 증가가 된 거로군요.
◆ 박완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명 듣고 나니까 왜 우리가 굳이 WTO한테 총액 제한까지 받는 그런 식의 가격연동형직불제를 도대체 왜 도입했던 거예요?
◆ 박완주> 그 당시에는 이제는 수매가라고 해서요. 수매제도를 없애면서 보전하면서 만들면서 여러 가지 10가지가 넘게 쭉 보조금을 줬는데.
◇ 정관용> 그때부터 공익형으로 했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수매제도를 포기하면서.
◆ 박완주> 그 당시도 어쨌든 농민과 농민단체, 정부와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만들었던 건데. 이제 운용을 하다 보니까 2005년부터 운용을 했는데요, 쌀직불금 제도에서는 그 전에 95년, 한 20년 되다 보니까 이걸 좀 이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지금 공익형직불제로 가자는 건 농민들도 동의하는 거죠?
◆ 박완주> 지난번 개도국 포기선언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일본이 공익형직불제를. 왜냐하면 그걸 도입을 안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재를 받고 반밖에 보조가 안 돼서 공익형직불제도를 모두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농민들도 동의하고 있고 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 박완주> 정부는 국정과제의 1번이고 지난 대통령께서도 공익형직불제도는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농정개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힘 있게 지지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 정관용> 또 기획재정부도 예산까지 증여를 해서 확보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 박완주> 예산은 초기에 논의할 때 2조를 안 넘기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2조 2000억까지 하고 아직 논의과정이니까 국회에서는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그런 대책 차원에서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아직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농민들도 원하고 있고 동의하고 정부도 해 주겠다는 거고 여당에서 발의했고.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 박완주> 야당도 상임위에서는 반대하지 않고요. 다만 규모.
◇ 정관용> 액수.
◆ 박완주> 액수를 갖고 저희가.
◇ 정관용> 야당은 깎자는 거예요?
◆ 박완주> 더 늘리자. 저희는 그래서 여야 간사가 합의한 게 2조 2000억에서 3조 사이에서 지도부가 이건 예산사업이니까 그 사이에서 결정하자.
◇ 정관용> 예산항목으로?
◆ 박완주>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면 충분히 이번 국회 안에. 그 전에 이제는.
◇ 정관용> 지금 마지막에 설명 들으니까 거의 순풍에 돛 단 듯이 달려가고 있는데 이건 저희가 심폐소생할 이유가 없는데요?
◆ 박완주> 아닙니다.
◇ 정관용> 그냥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 박완주> 꼭 그렇게 낙관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쌀 목표가를 한 번 더 2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21만 원 요구했었잖아요, 대통령 공약에서도. 그랬더니 지금은 21만 원보다는 조금 높게 여당에서는 생각을 하고요. 공익형직불금 금액은 많으면 좋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수용할 수 있는.
◇ 정관용> 전체에서 차지할 비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실어드려야 된다 이거군요. 잘못하면 깎인다.
◆ 박완주> 깎이지는 않고요. 적정하게 재정당국에서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저는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애초부터 직불금 제도 도입하면서부터 만들었어야 할 제도인데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최대한 노력해서 마지막 단추를 끼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완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NEWS:right}
◇ 정관용>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한 민주당의 박완주 의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 박완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