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부산은 10만 6천명 대상



부산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부산은 10만 6천명 대상

    부산경찰청. (사진=자료사진)

     

    부산경찰청은 31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의 부담을 덜고, 조기에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시행된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2017년 10월 1일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을 부여받았거나,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진행 중인 운전자, 면허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자 등 모두 10만 6천여 명이 감면 대상이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0만 4천420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202명은 남은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3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2천195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음주운전자와 교통 사망사고 유발 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 이용범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와 과거 3년 이내에 정치, 취소, 결격 기간 사면을 받은 전력자도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다음 달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특별 감면 여부는 경찰청 홈페이지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