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이한형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 대거 폐지안에 대해 수정안을 내놓았다.
대학살로 불리우는 '1.8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직접 수사 부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대 의견들이 들끓자 법무부도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밤 형사·공판부로 전환할 예정인 직접수사 부서 13곳 가운데 2곳에 대해 전담 수사기능을 유지하고 명칭에 이를 반영하는 직제개편안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공직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로 명칭이 바뀐다.
이와 함께 기존 직제개편안 대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되 서울북부지검을 조세사건 중점청으로 지정해 형사부 하나를 '조세범죄 형사부'로 변경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수정안에 대해 "직접수사 부서를 되살리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설명했지만 검찰의 '전면 반대'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대검은 각 지검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6일 A4용지 10장 분량의 직제개편안 반대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의견서에는 법무부가 형사부, 공판부로의 전환을 예고한 13개 직접 수사부서 모두 효율적 범죄 대응을 위해 그대로 둬야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다만 법무부의 '수정안'이 겉보기에는 '한발 양보'로 보이지만,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다.
법무부로선 검찰의 의견과는 동떨어진 '수정안'이긴 하지만 대검의 의견수렴을 했다고 주장할 명분이 생겨 다음주로 예정된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상정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동력이 마련됐다.
실제로 법무부는 오늘 20일 오후 중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21일에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이른바 '검찰 힘빼기'인 직제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발령은 직제개편안이 확정된 직후 발표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중간간부인 차·부장의 필수 보직기간을 1년으로 정했지만, 직제개편이 있을 경우 예외로 했다.
이로써 직제개편안이 통과되면 현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조국 일가 비리를 수사한 '수사팀'도 현 자리에 온지 1년이 안됐지만 교체될 수 있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1·2·3차장검사를 비롯해 일부 부장검사들이 바뀔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1.8 검사장급 인사'처럼 현 정부의 기조가 명확히 드러날 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