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인터넷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이 인터넷에 유포되자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하지만 감염병 위기 경보가 발령된 마당에 보건당국에서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이 유출된 만큼, 공무원들의 기강이 무너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1일 "확진자와 관련된 개인정보 문건이 온라인 상에서 유출·확산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인 30일 오후 기존 4명이었던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2명 추가된 직후, 5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촬영한 사진 파일이 인터넷에 번졌다.
문제의 문건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접촉자 관련 보고'라는 제목으로 확진자 및 확진자의 접촉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담겨있었다.
문건에는 두 사람 이름 세 글자 중 가운데 글자를 뺀 앞, 뒤 글자와 나이, 거주지, 직업은 물론, 이들의 동선까지 고스란히 담겼다.
현재 해당 문서는 서울 성북구보건소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고, 구체적인 유출 경로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신종코로나 비상 국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보건당국에서 문건이 유출된 일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7일에도 의정부 소방서에서 작성한 '중국 폐렴 관련 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인터넷에 유포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해당 문서에는 의정부의 한 주택에 아이가 경련을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해 폐렴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고, 해당 아이는 검사 결과 신종코로나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코로나에 대해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돌입하고, 국내에서도 2차 감염이 일어난 와중에 정작 담당 공무원들이 국민의 '신상털기'에 앞장선 셈이다.
이에 대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은 "정보의 누출이 일어났을 가능성에 대해서 새벽에 인지했고, 중수본 아침 일일상황점검회의, 정부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통해서 경찰청에서 수사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보안에 관해 아침에 각 부처와 시도에 '보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수하라'는 지침을 다시 한번 시달했다"며 "수사 결과나 내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 이상으로 접촉자 등에 대한 개인신상정보 등이 노출돼 불필요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경우 오히려 적시에 유증상자가 신고하거나, 접촉자들이 역학조사에 충분히 협조하는데 오히려 방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